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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
1. 본인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방지, 관리조치가 당해 공간 사용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대관 사용자(단체의 경우 단원 등)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주체와 함께 공간을 사용 및 이용하는 대상에 한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있어 필요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만천명월예술인家 공간 사용에 있어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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