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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금천예술가의집 만천명월예술인家는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전시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대관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관신청은 만천명월예술인家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대관공고

STEP 02

대관신청

STEP 03

대관심사

STEP 04

​승인통보

STEP 05

서약서 제출

STEP 06

​공간사용

STEP 07

​사용일지 제출

정기대관

대관공고

1분기 (1월 ~ 3월)

2분기 (4월 ~ 6월)

3분기 (7월 ~ 9월)

4분기 (10월 ~ 12월)

1월 마지막주

4월 마지막주

7월 마지막주

10월 마지막주

대관신청

2월 첫째 주 ~ 둘째 주

5월 첫째 주 ~ 둘째 주

8월 첫째 주 ~ 둘째 주

11월 첫째 주 ~ 둘째 주

대관심사

2월 셋째 주

5월 셋째 주

8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

승인통보

2월 넷째 주

5월 넷째 주

8월 넷째 주

11월 넷째 주

정기대관 기간

수시대관

- 대관신청 : 매월 전월 마지막 주 ~ 사용일 3일 전까지 대관 신청
- 승인통보 :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승인 안내 및 홈페이지 캘린더 게시

대관절차

STEP 01

대관공고

STEP 02

대관신청

STEP 03

대관심사

STEP 04

​승인통보

STEP 05

서약서 제출

STEP 06

​공간사용

STEP 07

​사용일지 제출

정기대관

분기별로 재단이 정하는 시기에
정기대관 진행

수시대관

정기대관이 확정된 후 잔여 일정에 한해
월별로 수시대관 진행 

정기대관

대관대상

운영시간

○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 월요일 ~ 금요일 10:00 ~ 21:00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대관시간

○ 대관 신청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 신청 가능

     오전 (10:00~13:00 3시간)

     오후 (13:00~17:00 4시간)

     야간 (17:00~21:00 4시간)

○ 개인 또는 단체 당 주 최대 2회 신청 가능

○ 주 3회 이상 대관을 해야하는 경우 면천명월예술인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 만천명월예술인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1. 만천명월예술인家 공간 대관신청서 1부

​2. 만쳔명월예술인家 공간 사용 세부계획서 1부

3.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되는 서류 1가지 제출

  1)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증빙서류

       (최근 3년간 활동 실적, 예시: 포스터, 리플렛, 결과자료집, 개인 또는 단체 작품이 드러난 유튜브 영상 등)

  2) 문화예술 활동 증빙서류

       (예술활동증명, 예술고용보험 완납증명서,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서약서  1부

대관 신청 방법

1

정기 대관 신청

매월 11~15일

​익월 일정에 대한 정기 대관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방문 접수

* 정기대관 신청 일정이 공간 휴관일 일정과 겹칠 경우, 이후 운영일부터 5일간을 대관 신청일정으로 함

2

정기 대관 심사

매월 16~20일

대관신청 자격 부합여부 및

​대관 우선순위 파악 후

​승인 여부 결정

3

결과 안내

매월 21일~23일

대관 승인 및 미승인 안내

사용 관련 안내 사항 전달

​대관 일정 캘린더에 일정 공지

4

수시 대관

매월 23일 이후

익월 잔여일정에 대해

​수시대관 가능

방문 접수

대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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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만천명월예술인家 주차공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대

​프로그램 참여객 등의 경우는 차량주차가 가능하지 않으니

사전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 인근공영주차장 위치는 홈페이지 내 [오시는 길]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대표번호 02-6953-3490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및
기타 대관

전시 및 기타 대관에 관한 문의

02-6953-3490

참여자가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해 대관하는 경우

​전시, 강연, 공연 등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및 안전관리 계획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mcmwga1@gmail.com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천명월예술인家 사용세부신청서 다운로드

​대관취소

○ 대관 취소 시 사용일 3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지원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 사용일 3일 전까지 지원 사무실에 알리지 않은 채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노쇼) 1회 주의, 누적 2회 발생 시 대관이 취소되며 및 두 달 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     단, 천재지변 혹은 그에 준하는 기타 사유로 취소할 시에는 누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소 방법    온라인 취소 신청 이용 / 지원 사무실 방문 접수

사용제한

1) 흡연, 음주, 고의적인 기물파손 등 사회통념 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위·행사를 하는 경우

3) 정치, 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인명 및 시설물에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유료 강습·프로그램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단, 예술작품 전시 후 판매 또는 다양한 예술적 실험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진행 가능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의 선량의무
- 사용자는 시설 이용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퇴실 시 공간 내 기자재의 위치, 냉난방의 종료 등 사용 전과 동일하게
공간을 원상복구 해야 하며,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용내용의 변경 금지
- 사용자는 대관 신청 시 작성한 사용 내용과 다른 내용 및 목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
○ 시설, 장비의 설치 금지
- 사용자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 장비, 소모품 등을 ‘만천명월’내에 설치하거나 비
치할 수 없다.

 사용권 양도금지
- 사용자는 대관을 통해 획득한 공간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용자의 안전관리
- 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
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진다.

 배상책임
-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만천
명월’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장의 제한
-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실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자 또는 주취자
2) 타인을 위협하거나 흉기·화기 등을 소지한 자
3) 인명 및 시설물에 현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자

 광고, 홍보물의 협의
- 공간 내에 특정 홍보물을 게시, 비치하기 원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
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주의 의무
- ‘만천명월’을 이용 및 대관하는 문화예술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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