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82호
2026년「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년 6월 ~ 12월
※ 해당사업은 2026년 한시적 지원 예정으로 일몰 예정임
ㅇ 사업내용 : 민간 문화예술단체 자유 제안 사업(행사, 창작 지원사업 제외) 지원
※ 단, 행사성 사업 중 문화예술 진흥 관련 포럼·학술대회·국내외 교류 등 예술계·예술계 종사자 역량 강화 목적 사업은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 광역 단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선정기관 : 2개 이내 법인 또는 단체
ㅇ 지원규모 : 최대 250,000천원
ㅇ 지원기간 : '26. 6월(서울시-보조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 ~ 12월(정산완료 시)
ㅇ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
| 보조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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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 및 접수 | ②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③ 보조사업자 교육 | ④ 교부 및 현장점검 | ⑤ 평가 및 정산 | ||||
5.7. ~ 27. | 6.8. | 6.15. | 6월 중 1차 교부, 현장점검 후 2차 교부 | 사업 종료 후 |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등록되어 주된 사업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구성된 하부 조직이 1/3 이상(9개 이상) 자치구에 설치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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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별 다수사업 지원불가(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자가 공공기관, 정부·지자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연합회 포함), 지방문화원(연합회 포함),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 목적상 제안한 사업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문예위 등)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받은 경우 (*서울문화재단 선정사업 등 포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308호) 제8조 제1항 제1호 마목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저하되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부가 제한되는 단체 •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ㅇ 지원내용 : 제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 사업비 집행불가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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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성금,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이행보증보험료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6. 5. 7.(목) ~ 2026. 5. 27.(수)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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