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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공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82호

     

     

2026년「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사 업 명 :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6월 ~ 12월

     ※ 해당사업은 2026년 한시적 지원 예정으로 일몰 예정임

   사업내용 : 민간 문화예술단체 자유 제안 사업(행사, 창작 지원사업 제외) 지원

     ※ 단, 행사성 사업 중 문화예술 진흥 관련 포럼·학술대회·국내외 교류 등 예술계·예술계 종사자 역량 강화 목적 사업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광역 단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선정기관 : 2개 이내 법인 또는 단체

   지원규모 : 최대 250,000천원

   지원기간 : '26. 6월(서울시-보조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 ~ 12월(정산완료 시)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추진

     

    

     

    

     

    

     

    

     

① 공고 및 접수

② 위원회 심의 및 선정

③ 보조사업자

교육

④ 교부 및 현장점검

⑤ 평가 및 정산

5.7. ~ 27.

6.8.

6.15.

6월 중 1차 교부, 현장점검 후 2차 교부

사업 종료 후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등록되어 주된 사업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구성된 하부 조직이 1/3 이상(9개 이상) 자치구에 설치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제외 대상 >

     

     

     

 • 단체별 다수사업 지원불가(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자가 공공기관, 정부·지자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연합회 포함), 지방문화원(연합회 포함),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 목적상 제안한 사업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문예위 등)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받은 경우 (*서울문화재단 선정사업 등 포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308호) 제8조 제1항 제1호 마목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저하되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부가 제한되는 단체

 •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제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사업비 집행불가 항목 >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성금,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이행보증보험료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5. 7.(목) ~ 2026. 5. 27.(수) 18시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 www.losims.go.kr) 신청․접수

   제출서류

     - 공모지원신청서(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1, 서울시 소재 자치구 단위 하부조직 관련 증빙자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5년간(2021년 1월 ~ 2025년 12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실적증명 자료

     -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 실적증명 자료 :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 보조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원신청서 작성 요령 〉

     

     

     

     

 ▪지원신청서 작성서식에 A4용지 세로방향, 20페이지 이내로 작성(양식변경금지)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한글문서기능 ‘쪽 번호 매기기’ 기능 이용)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됨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금지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예산 배정 필수

  -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보조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이행)

 ▪ 단체별 1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 심사 및 선정

 ㅇ 심의일자 : 2026. 6. 8. (월) 

 ㅇ 평가방법 : 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 적격심사(서면) 

    - 신청 자격 적격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배제

    - 단체이력,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사전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서면) :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단체 또는 법인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

    - 육아 친화 기업(단체) 최대 3점 가점 부여

 ㅇ 선정방법 : 최고 득점 또는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ㅇ 심사기준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사업

계획

(60)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관리 능력

  - 사업 수행체계, 절차, 수행일정의 적절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성 /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40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 예산 산출내역 및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

단체

역량

(40)

 사업 수행능력

  -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합도

  - 수행기관이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30

 사업 수행경험

  -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 5건 이상(10점), 4건(8점), 3건(6점), 2건(4점), 1건(2점), 0건(1점)

10

육아

친화

(3)

 육아친화기업(단체) 여부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3


     

     

     

< 육아친화 가점 평가지표 >

     

     

     

     

     

     

 

구분

평 가 지 표(안)

배점

가점

 육아친화 기업(단체) 여부

 (공통)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 3점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 진입형 1점, 성장형 2점, 선도형 3점

 (직원 수 10인 이상 기관)

 ▪육아휴직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20% 이상 2점

15~19% 1.5점

10~14% 1점

40% 이상 2점

30~39% 1.5점

20~29% 1점

55% 이상 2점

45~54% 1.5점

35~44% 1점


 ▪유연근무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10% 이상 1점

5~9% 0.5점

15% 이상 1점

10~14% 0.5점

30% 이상 1점

25~29% 0.5점


 (직원 수 10인 미만 기관)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점수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3


     

  ※ 공통지표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표는 중복 적용 금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신청 및 승인서류 등을 통해 증빙

     

󰏚 결과발표 : 2026. 6. 9.(화) 17시 이후 ※ 시 홈페이지, 보탬e 게시 및 개별 통보

     

󰏚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자부담 편성 시, 자부담금 미집행 정도(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며 정산 시 반납해야 함.

     

   사업수익 발생 시,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에 편입하여 전액 해당사업에 사용하거나 市로 반환하여야 함

     

  ㅇ 행사 시 자치구 안전관리 부서에 안전관리 심의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후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야 함

     

   다음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선정 후 현장확인(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등)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행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등을 할 수 있음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증을 이행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는 2회 분할 교부하며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1차 교부 시 70%를 지급하고, 잔여 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행상황을 점검 후 지급함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연간 50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자부담)

     

󰏚 문 의 : 서울시 문화예술과 최종규 주무관(02-213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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