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82호
2026년「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년 6월 ~ 12월
※ 해당사업은 2026년 한시적 지원 예정으로 일몰 예정임
ㅇ 사업내용 : 민간 문화예술단체 자유 제안 사업(행사, 창작 지원사업 제외) 지원
※ 단, 행사성 사업 중 문화예술 진흥 관련 포럼·학술대회·국내외 교류 등 예술계·예술계 종사자 역량 강화 목적 사업은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 광역 단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선정기관 : 2개 이내 법인 또는 단체
ㅇ 지원규모 : 최대 250,000천원
ㅇ 지원기간 : '26. 6월(서울시-보조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 ~ 12월(정산완료 시)
ㅇ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
| 보조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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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 및 접수 | ②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③ 보조사업자 교육 | ④ 교부 및 현장점검 | ⑤ 평가 및 정산 | ||||
5.7. ~ 27. | 6.8. | 6.15. | 6월 중 1차 교부, 현장점검 후 2차 교부 | 사업 종료 후 |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등록되어 주된 사업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구성된 하부 조직이 1/3 이상(9개 이상) 자치구에 설치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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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별 다수사업 지원불가(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자가 공공기관, 정부·지자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연합회 포함), 지방문화원(연합회 포함),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 목적상 제안한 사업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문예위 등)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받은 경우 (*서울문화재단 선정사업 등 포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308호) 제8조 제1항 제1호 마목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저하되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부가 제한되는 단체 •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ㅇ 지원내용 : 제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 사업비 집행불가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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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성금,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이행보증보험료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6. 5. 7.(목) ~ 2026. 5. 27.(수) 18시
ㅇ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 www.losims.go.kr) 신청․접수
ㅇ 제출서류
- 공모지원신청서(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1, 서울시 소재 자치구 단위 하부조직 관련 증빙자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5년간(2021년 1월 ~ 2025년 12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실적증명 자료
-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 실적증명 자료 :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 보조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지원신청서 작성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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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서식에 A4용지 세로방향, 20페이지 이내로 작성(양식변경금지)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한글문서기능 ‘쪽 번호 매기기’ 기능 이용)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됨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금지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예산 배정 필수 -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보조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이행) ▪ 단체별 1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 ||
심사 및 선정
ㅇ 심의일자 : 2026. 6. 8. (월)
ㅇ 평가방법 : 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 적격심사(서면)
- 신청 자격 적격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배제
- 단체이력,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사전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서면) :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단체 또는 법인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
- 육아 친화 기업(단체) 최대 3점 가점 부여
ㅇ 선정방법 : 최고 득점 또는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ㅇ 심사기준
구분 | 심 사 항 목 | 배점 | |
사업 계획 (60) |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관리 능력 - 사업 수행체계, 절차, 수행일정의 적절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성 /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 40 | |
∘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 예산 산출내역 및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및 구체성 | 20 | ||
단체 역량 (40) | ∘ 사업 수행능력 -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합도 - 수행기관이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 30 | |
∘ 사업 수행경험 -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 5건 이상(10점), 4건(8점), 3건(6점), 2건(4점), 1건(2점), 0건(1점) | 10 | ||
가 점 | 육아 친화 (3) | ∘ 육아친화기업(단체) 여부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 3 |
< 육아친화 가점 평가지표 >
구분 | 평 가 지 표(안) | 배점 |
가점 | 육아친화 기업(단체) 여부 (공통)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 3점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 진입형 1점, 성장형 2점, 선도형 3점 (직원 수 10인 이상 기관) ▪육아휴직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20% 이상 2점 15~19% 1.5점 10~14% 1점 40% 이상 2점 30~39% 1.5점 20~29% 1점 55% 이상 2점 45~54% 1.5점 35~44% 1점 ▪유연근무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10% 이상 1점 5~9% 0.5점 15% 이상 1점 10~14% 0.5점 30% 이상 1점 25~29% 0.5점 (직원 수 10인 미만 기관)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점수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 3 |
※ 공통지표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표는 중복 적용 금지
※ 8세 이하 자 녀를 둔 근로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신청 및 승인서류 등을 통해 증빙
결과발표 : 2026. 6. 9.(화) 17시 이후 ※ 시 홈페이지, 보탬e 게시 및 개별 통보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ㅇ 자부담 편성 시, 자부담금 미집행 정도(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며 정산 시 반납해야 함.
ㅇ 사업수익 발생 시,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에 편입하여 전액 해당사업에 사용하거나 市로 반환하여야 함
ㅇ 행사 시 자치구 안전관리 부서에 안전관리 심의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후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야 함
ㅇ 다음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선정 후 현장확인(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등)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부정수급 행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등을 할 수 있음
ㅇ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증을 이행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조금 교부는 2회 분할 교부하며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1차 교부 시 70%를 지급하고, 잔여 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행상황을 점검 후 지급함
ㅇ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연간 50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자부담)
문 의 : 서울시 문화예술과 최종규 주무관(02-2133-2555)

